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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연구윤리 이수 안내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연구윤리 이수 안내
분류 학사 작성자 행정학부
조회수 65 등록일 2024.03.11

1. 관련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17조 제4항 및 동조 제5(교육과정의 편성)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41조 제2(논문제출 자격)


2. 일반대학원 필수교과목인 연구윤리 교과목의 이수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또한 연구윤리 미이수로 인한 수료사정 불합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입학 후 1기 또는 2학기 내로 학생들은 연구윤리를 수강바랍니다.


붙임 1. 재학생 연구윤리 이수 안내문 1.

 2. 수료생 연구윤리 이수 안내 자료 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