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연구윤리 이수 안내 | |||||
분류 | 학사 | 작성자 | 행정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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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0 | 등록일 | 2024.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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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교육과정의 편성) 나.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1조 제2항(논문제출 자격) 2. 일반대학원 필수교과목인 연구윤리 교과목의 이수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또한 연구윤리 미이수로 인한 수료사정 불합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입학 후 1학기 또는 2학기 내로 학생들이 수강바랍니다. 붙임 1. 재학생 연구윤리 이수 안내문 1부. 2. 수료생 연구윤리 이수 안내 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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